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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 투자

[유용] 한국인이 미국에서 에어비앤비(Airbnb) 투자할 때 법적 이슈

by 혜보고싶은거다해 2025. 3. 13.

1. 외국인의 미국 내 부동산 투자: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미국에서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단기 임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행히 미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인도 개인 또는 법인의 형태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부동산 소유와 단기 임대 사업 운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 내 특정 주(州)와 도시에서는 외국인의 단기 임대 운영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비거주 외국인이 임대 수익을 창출할 경우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가 금지되어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일부 도시는 단기 임대 운영을 위해 특별한 허가(Short-term Rental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해당 지역의 법규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시에서 단기 임대(30일 미만) 운영 규정

뉴욕시는 단기 임대를 매우 강하게 규제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 대부분의 아파트와 주거용 건물에서 30일 미만의 임대는 불법입니다.
  • 예외적으로, 집주인이 해당 유닛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입자(게스트)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단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 2023년 9월부터 Local Law 18(Short-Term Rental Registration Law)이 시행되면서,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뉴욕시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 많은 단기 임대 운영자들이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승인을 받지 못해 사실상 단기 임대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 결론: 뉴욕시에서 집 전체를 30일 미만으로 임대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며,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서만 일부 가능함.

로스앤젤레스(LA)에서 단기 임대(30일 미만) 운영 규정

로스앤젤레스는 2019년부터 **Home-Sharing Ordinance(주택 공유 조례)**를 시행하여 단기 임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단기 임대(30일 미만) 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시 정부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단기 임대를 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반드시 **본인의 주거용(primary residence)**이어야 합니다. 즉,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본인이 거주하는 곳만 허가 대상이 됩니다.
  •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주택(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은 단기 임대 불가합니다.
  • 호스텔, 아파트, 일부 콘도 및 임대 계약이 있는 주택은 단기 임대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3년부터는 불법 단기 임대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결론: LA에서 단기 임대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투자 목적으로 산 집에서 단기 임대 운영하는 것은 불법임.


2. 비자 및 거주 문제: 단기 임대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이민법적 이슈

미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법적 요소 중 하나는 이민법입니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단기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어떤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E-2 투자 비자 또는 L-1 비자와 같은 사업 관련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투자자는 관광비자(B-2)나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 입국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미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대 관리를 하는 것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소유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접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지 관리업체(Property Management Company)를 활용하여 임대 운영을 대행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문제: 에어비앤비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 및 보고 의무

미국에서 부동산을 이용한 단기 임대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임대 소득을 얻으면 연방 및 주(州)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세금 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으면 실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IRS에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신청하고,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해외 금융 계좌 신고(FBAR) 및 해외 금융소득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및 추가적인 회계 처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효율적인 세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현지 법률 및 규제: 지역별 단기 임대 제한과 허가 요건

미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각 지역별 규제와 허가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도시는 단기 임대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반면, 일부 지역은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에어비앤비 운영자가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해야 하며, 연간 최대 90일까지만 단기 임대를 허용합니다. 보스턴 역시 특정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단기 임대가 가능하며, 뉴욕은 일반 아파트에서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조례 및 주택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필요 시 현지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HOA(Homeowners Association, 주택 소유자 협회) 규정에 따라 단기 임대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 운영을 고려할 때 부동산 계약서 및 HOA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용] 한국인이 미국에서 에어비앤비(Airbnb) 투자할 때 법적 이슈

 

이처럼, 한국인이 미국에서 에어비앤비 투자를 고려할 때는 부동산 투자법, 이민법, 세금 규정, 지역별 임대 규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